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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 무죄…檢 "항소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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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차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증거 부족"
검찰 "박 전 차장, 당시 국정원이 직무범위 벗어나 정치적으로 DJ 비자금 찾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법원 판단 수긍하기 어려워"

法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 무죄…檢 "항소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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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업무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주동적으로 가담할 수 없는 외부인 입장이었던 점에서 단순히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국정원 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관계자와의 공모관계 및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DJ(김 전 대통령 영문 이니셜) 비자금 추적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피고인과 공범관계로 별도 재판을 받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및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올해 7월 26일 같은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 선고돼 법정구속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미 이현동 전 국세청장 등 재판이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판결문을 면밀 검토해 항소심 재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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