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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특히 2016년 9월경에 받은 2억원과 관련된 특가법 위반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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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ㆍ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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