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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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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 걸릴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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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현재 18%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는 이번 결정으로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 대주주였던 한국금융투자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 주주가 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는 산업자본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는 올해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심사가 중단됐었다.


이 가운데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을 받은 사안도 포함되어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대주주 심사에 반영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김 의장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카카오가 실제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카카오는 콜옵션 행사를 통해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다.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는 넘어섰지만 이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쪽에 있다.


금융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5% 이내로만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지분을 자회사 등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가 인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100% 자회사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이들 자회사 역시 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한 초과보유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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