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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리모델링 규제 수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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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소유·관리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 완화
아파트 내력벽 철거 재검토중

노후 건물 리모델링 규제 수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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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법안 정비에 나섰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엔 노후 건물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정족수가 당초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로 조정됐다.


현재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상복합 일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이 법안을 모태로 만들어진 주택법을 따르도록 돼있다. 1인가구 증가로 공급이 대폭 늘어난 오피스텔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등에서 최근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례가 늘자 법안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열악하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용도가 나뉘어 있고 상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 등으로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소유자 다수가 동의하는 리모델링 공사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향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주택법 개선을 통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 허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이후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당초 올해 3월까지였던 정밀검증 완료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기한 상태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수직증축시 내력벽을 철거해 방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리모델링을 찾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일년 전 리모델링 추진위가 꾸려졌지만 현재는 흐지부지 된 상태로 내력벽 철거 허용이 가능해야 동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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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법안 정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은 노후화 된 건물을 개선하는 것임에도 일부 법령에 따라 신축 건물 규제를 적용한다"면서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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