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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화이트리스트 제외 시기·여부 예단하기 어렵다…日 각의 결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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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화이트리스트 제외 시기·여부 예단하기 어렵다…日 각의 결정이 관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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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에 대해) 아직 날짜라든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언제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후 21일 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게 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일본 각의 결정이 언제 이뤄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의견수렴 다음날인 25일 곧바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경우 다음달 15일이 시행일이 된다.


이 정책관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방침을)는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 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을 이 정책관과 기자단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일본 측이 지난 12일 진행된 한일양자실무협의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청이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 측 주장은 다른 것 같다.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달라.

=우리 대표들은 분명하게 원상회복을 요구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없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에서 우리 대표가 입장문을 일본 측에 전달했는데 일본이 수령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대표가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일본 측 대표에게 전달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역을 통해서 일본 측 대표에게 설명했다. 일본 측 대표가 설명을 듣고는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으로 들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또 트위터를 통해 지난 12일 양자실무협의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 기록이나 녹취록 등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가.

=있는 사실이, 주장했던 사실이, 또 저희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통제한 3개 품목은 실제 통관이 안 되고 있는가.

=3개 품목에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일본 정부 특히 경제산업성에게 수출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수출허가가 나왔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허가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아직 없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이번 사태의 배경은 무엇인가.

=일본 측의 '말 바꾸기' 혹은 주장의 논거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또는 한편으로는 '한국 수출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안이, 부적절한 사례가 무엇인가, 한국 제도의 투명성 혹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치가 과연 캐치올 제도를 얘기하는 것인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정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일본 정부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정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일본 측도 아마 수용을 하거나, 검토를 하는 과정을 통해 (수출 통제 배경에 대해) 최종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집중하는 것 같다. '캐치올 제도의 미흡'과 '한일 양국 당사자 간 협의를 개최하지 못한 데에 따른 신뢰성 문제'로 집약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이에 '조금은 처음에 제기를 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양상으로, 너무 큰 그림에서 조금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수출통제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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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도나 일본의 조직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경제산업성에서 수출통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성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조직 인력을 파악해 본 결과에 따르면 100여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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