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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들, 통상임금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재직 요건' 상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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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들, 통상임금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재직 요건' 상여는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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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금감원 직원 1800여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직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했다.


이외에도 직원들은 2015년 1월 1일 이전 정기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정기상여에는 '재직 요건'이 붙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직 요건'의 상여금은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재직 요건'의 상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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