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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능력 없는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생계 능력 없는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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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생계 능력이 없는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나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게 주민세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만원 이하다. 개인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과세한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와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 능력이 결여된 세대주에게는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30세 미만 1인 가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다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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