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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조달청,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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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시중에 없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골격으로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리규정 개정은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 조달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우선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자체 예산으로 직접 구매한 후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 판정한 제품에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을 면제,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해 우수제품으로 공공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제품의 우수제품 신청가능 기간을 확대한다. 가령 신제품·신기술은 인증 취득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에서 7년 이내로 각각 기간이 연장된다.


여기에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지정 심사 대상에 포함될 시에는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하고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의 제출서류를 생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조달청은 혁신제품 생산업체가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때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가능한 기간연장을 불가하게 하고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을 불허하는 등 위법행위 근절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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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시장의 순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조달청은 이를 고려해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달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하는 제도를 운영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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