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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편안한 생애 말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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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연명의료 기반 확충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편안한 생애 말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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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생애 말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에 나선다. 입원형 중심이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가정형과 자문형으로 확대하고 대상질환도 암 등 4개 질환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으로 확대한다. 또 거주 지역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늘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생애말기에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은 부족해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애말기와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임종기에는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무의미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해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20년), 자문형(2021년), 소아청소년형(2021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특히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약 두배 확충하고, 국외 사례를 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모형(외래형, 지역사회형 등)을 개발한다.


서비스 대상질환도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 말기암 등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서는 수요·공급분석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환류(피드백) 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한다.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등 평가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위탁 관련 사항을 추가해 등록을 독려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예산을 지원한다. 또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하고, 임종기 돌봄계획 상담 기회를 높이기 위한 표준 모형 개발 및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며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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