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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 참변…친모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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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 참변…친모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주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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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지난 4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하던 조현병 환자의 차와 충돌해 예비신부 A(30) 씨가 숨진 가운데 30년간 연락이 끊겼던 A 씨의 친모가 보험금을 수령하려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 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사망한 예비신부의 사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예비신부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살 무렵부터 동생(예비신부)이 저희 집에서 함께 자랐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도록 노력하며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A 씨의 결혼식 청첩장에는 자신의 부친과 모친의 이름이 부모님 이름으로 올라가 있다며 “(예비신부의) 친모는 외삼촌과 인혼 이후 동생이 어떻게 크는지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원인은 "A 씨의 친모 측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A 씨가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하자 보험회사를 찾아가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지금 친모가 하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질 것 같다.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청원을 올려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슴 치며 글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현재 청원은 20일 오후 4시30분을 기준으로 2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 참변…친모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주장 지난 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부근에서 A(40) 화물차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4일 오전 7시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면 65.5㎞ 지점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B(40)씨의 화물차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와 B 씨의 아들 C(3) 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인 A(29) 씨도 사망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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