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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전북교육청 평가결과 거부 …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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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옥 교장,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수단 강구

상산고, "전북교육청 평가결과 거부 …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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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정한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자격을 잃게 된 상산고등학교가 이번 평가가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사진)은 20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교장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이 과연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조했다.


박 교장은 또 "이미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매년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는데도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며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청문 과정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부동의 과정에서 이번 교육청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하고, 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한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가혹한 평가가 나왔다"며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조인경 기자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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