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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 신규 출점 이견…중기 적합업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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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반위 실무위원회 상생협약 관련 논의 앞둬
신규 출점 연 1개 놓고 의견차…이마트가 반대
상생협약 합의 못하면 27일 동반위 안건 상정

'펫숍' 신규 출점 이견…중기 적합업종 되나 몰리스펫샵 고양점(출처=몰리스펫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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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반려동물 용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펫숍' 상생협약을 두고 대ㆍ중소기업이 이견을 좁지 못하고 있다. 협약 체결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대기업의 출점 제한 폭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펫숍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기업인 이마트의 관련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펫숍 소매업'과 관련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펫산업소매업협회의 상생협약 체결 여부를 논의한다. 상생협약에 대해 3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27일 동반위 회의에서 '펫숍 소매업' 지정 안건을 다룬다. 펫산업소매업협회는 지난해 말 동반위에 펫숍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동반위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18회에 걸쳐 조정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3자 간 상생협약을 유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펫산업소매업협회는 기존 매장 총량은 유지하되 대기업의 신규 출점 매장 수를 연 1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마트는 신규 매장을 연 5개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롯데마트는 중재안에 동의했지만 이마트의 거부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상생협약은 참여하는 주체가 모두 동의해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거부할 경우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심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신규 대기업의 진입 자제, 기존 진출 대기업의 확장 자제 등의 권고가 내려진다.


동반위 관계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동반위 안건에 상정되기 때문에 설득해보려고 한다. 상생협약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생협약은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마트가 거부하면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용품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KB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사료시장은 19.4%, 동물병원의 경우 14.7%, 반려동물용품시장은 10.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4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 중 반려견을 양육하는 가구가 75.3%, 반려묘는 31.1%를 차지했다. 반려견 양육 가구의 먹거리ㆍ용품 구입처는 대형마트, 대형 인터넷 쇼핑몰, 소셜커머스, 할인매장, 펫숍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만 다루고 있어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마트는 몰리스펫샵 33곳을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2위인 롯데마트는 반려동물 멀티숍 '펫가든'을 14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ㆍ가맹점이 섞여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몰리스펫샵 매출은 470억원이었고 전년 대비 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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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관계자는 "몰리스펫샵의 시장 점유율이나 영향력이 미미하다"며 "동반위의 절차에 적극 협조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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