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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할머니 살해' 손녀, 정신질환 범행으로 결론...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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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할머니 살해' 손녀, 정신질환 범행으로 결론...검찰 송치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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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 손녀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15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손녀 A씨(19)를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과거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가족 진술을 검찰 송치 서류에 첨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군포의 자택에서 외할머니 B씨(78)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A씨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지만, 하룻밤 묵기 위해 방문했다가 손녀에게 살해당했다.


집을 비웠던 A씨 부모는 3일 오전 10시20분쯤 귀가해 숨진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찰은 사건 접수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 시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나 금품을 소지하지 않은 채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며 “범행 이후에는할머니 시신과 같이 있기 무서워 그냥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방 거울에 립스틱으로 써놨다. 하지만, A씨의 몸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해 “얼마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최근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져 학업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행동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A씨가 정신과 진단 등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신질환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 짓지 않는 대신 가족들의 진술을 검찰 송치 서류에 첨부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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