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앤티앤 상장폐지절차 및 정리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에이앤티앤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됐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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