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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만 늦었어도…" 신림동 CCTV 남성 긴급체포, 강간미수 적용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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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만 늦었어도…" 신림동 CCTV 남성 긴급체포, 강간미수 적용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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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된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 씨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전 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현관문을 닫는 순간 손을 내밀어 현관문이 닫히지 못하게 시도했다.


문이 그대로 닫히자 A씨는 1분가량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이며 문고리를 잡아 흔들거나 도어락 버튼을 눌러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000회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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