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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서울경찰청장, '함바비리' 유상봉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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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서울경찰청장, '함바비리' 유상봉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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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 씨를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2일 원 청장은 유씨가 '과거 원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진정을 낸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진정서에서 원 서울청장이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청장은 지난 21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모로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며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내사 중이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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