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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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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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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도는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도내 17개 시ㆍ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이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의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다.


도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5등급 차량을 소유한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 퇴출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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