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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대법 선고, 돌연 연기…노동ㆍ산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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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대법 선고, 돌연 연기…노동ㆍ산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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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IBK기업은행 통상임금소송 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돌연 연기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홍완엽 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전ㆍ현직 노동자 1만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예정 선고일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선고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면서 대법원의 추후 심의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심의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법리적 쟁점을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단순한 절차적 문제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심의해온 사건을 선고일 하루 전에 전격 재심의하기로 한 만큼 중대사안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질 것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임금으로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했다.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들은 재직요건 정기상여금, 즉 일을 했더라도 돈을 지급하는 날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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