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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면만 있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다시 만들면 무단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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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면만 있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다시 만들면 무단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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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실체 없이 도면으로만 있는 작품에 대해 대법원이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타안이 이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조형물을 만들 경우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6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복제에는 도면의 형태로 돼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안씨는 2011년 5월 조각가 A씨가 만든 조형물의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충남아산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예술작품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직 조형물 형태로는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의 도면을 사용해 다른 조형물을 만든 행위도 저작권법상 '설계도의 무단복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공방이 있었다.



앞서 1ㆍ2심은 "비록 도면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으므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상 무단복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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