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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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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이수자에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자격도 부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15일부터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교육’ 2기 기본과정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 입주자·임차인 대표, 마을활동가,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주차·흡연 등 아파트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자율협약안 마련과 이웃갈등 조정위원회 구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예방·해결하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마련됐다.


교육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자격도 부여한다.


매주 수·금요일 총 6회로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진행된다.


전체 교육의 기획·진행은 갈등관리 전문가인 ‘갈등해결&평화센터’ 박수선 소장이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한편 광산구 지난해 기본·심화과정 교육으로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1기를 배출했다.


올해는 이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등을 마련해 조정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실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갈등 없는 우리아파트 주민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열면 이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주민회의 지원으로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갈등을 스스로 조정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산구 아파트공동체팀(062-960-8143)으로 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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