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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 노조에 먼저 격려금…대법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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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 교섭권에 영향 미칠 의도"

단체협약 체결 노조에 먼저 격려금…대법 "부당노동행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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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회사가 복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던 중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에게만 먼저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조의 교섭력을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2014년 교섭창구 단일화에 실패한 두 노조와 개별협상을 하던 중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단체협약 체결 전 노조 카페를 통해 알렸고, 협약을 체결하는 날 직원들의 책상에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유인물과 가입신청서를 배부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협상을 진행하던 또 다른 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에서 8명이 탈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금융노조는 격려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중노위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별 교섭 중인 다른 노조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고, 이는 노동조합법 81조 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노조법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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