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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1년9월까지 한시적 활동...조사 기간 감안 진정서는 2020년 9월까지만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군 생활 중 억울한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활동기간 동안 유족이나 지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에 팔을 걷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 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1948년11월 창군 이래 2018년9월까지 있었던 모든 사망사고가 대상이란 점에서 조사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 증진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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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으로 2021년9월까지이며 진정서 접수는 1년인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년9월까지 받는다.


진정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일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6124-7531, 7532)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구 공식 SNS, 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 '중구광장' 각종 직능단체 회의, 지역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이를 지속 알리고 지역 행사 때에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어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중구에도 계실 것"이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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