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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국회의원선거 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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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국회의원선거 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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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관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6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를 위한 대책 수립, 맞춤형 정보 수집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 참여,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비박계' 정치인들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친박계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치안감 등은 2012년∼2016년 정보경찰 조직을 통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


박 치안감은 20대 총선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경찰청 정보국 출신으로 '정보통'으로 꼽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정치개입·불법사찰이 의심되는 동향보고 문건들을 확보했다. 정보2과에서 주로 생산된 문제의 문건들이 정보심의관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우선 당시 실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박 치안감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강 전 청장이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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