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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봄철 산란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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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봄철 산란기에 맞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와 해양수산부, 예산군은 최근 예당호 인근 내수면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했다. 이어 내달에도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포획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투망 등을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에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 건전한 유어행위가 이뤄질 수 있게 계도 및 지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봄철 산란기에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겠다”며 “더불어 단속을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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