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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노모 "강력한 처벌 내려달라…죽을 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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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노모 "강력한 처벌 내려달라…죽을 죄 지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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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노모가 아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안 씨의 노모는 지난 17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유족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아들에게 가장 강한 처벌을 내려 달라”며 안 씨에게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의 형제 역시 “안 씨가 범행 중 손을 다쳤는데 경찰이 이를 치료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찾아왔다”며 “‘사람을 죽여 놓고 자기(안 씨)는 살고 싶다고 하더냐’고 되물었다”고 안 씨를 질타했다.


매체에 따르면 안 씨는 정부 지원금과 어머니가 건넨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조건부 수급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도 10년 전 김해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범행 전 2년9개월 간은 병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5분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의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9명이 화재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는 등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안 씨를 치료한 정신병원 의사를 상대로 당시 치료 내용과 정신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안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중에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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