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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대사,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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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여직원 3명 성폭행 한 혐의

"1심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변화 없어"

'여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대사, 항소심도 징역 1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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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54)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김 전 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사 측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1심은 1건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여기서 '위력'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 위치에 따른 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히 영향력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녀관계에 상호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는 이 사건 전후 전무하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도 없이 정신적 부분에서 피고인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면서도 "1심 이후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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