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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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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순자씨 등 제기한 '추징금 집행 이의' 재판서

재판부, 전두환 추징법 위헌법률 심리 중인 상황 감안

"기부채납하면 부부 생존까지 거주 가능한지 협의" 권고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가능한지 확인"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여섯 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사진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모습. 2019.3.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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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압류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세 번째 심문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남 재국씨는 2013년 9월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맞다면서 추징금이 완납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를 추진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부채납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도에 한 이야기와 이순자씨 자서전 이야기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그 (기부채납) 의사 대로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연희동 사저 문제는 일단락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시 기부자가 기부한 행정재산은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기부채납을 할 경우 무상 사용 허용 기간이 5년이고 1차례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어, 부부가 생존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없어 곤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기부채납을 하면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생존 시까지 거주가 가능한지 유관 기관과 협의해 보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측과 다음 달 15일까지 절차를 논의해보라며, 다음 심문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요청은 이 사건의 근거법령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리가 진행 중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 재산이라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2013년 7월 신설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차 심문 당시 이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해서 철회했었다. 그러다 최근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을 예비적으로 압류 근거 조항으로 제시하면서 위헌 주장을 다시 내세웠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제3자가 범인에게서 어떤 유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그 경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헌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재산권 보장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압류가 적법한지는 이 재판 전제가 된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4년이나 심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조항은 2015년 이미 다른 사건에서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진 상태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이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조건이 맞으면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 재판은 기부채납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연희동 자택이 차명재산이냐 아니냐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고, 추징금은 이 중 1174억원만 환수된 상태다. 연희동 자택은 지난달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지만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측의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 선고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돼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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