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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첫해 수당 연 납입보험료 내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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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첫해 수당 연 납입보험료 내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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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계약 모집 첫해에 받는 수당을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도하게 사업비를 떼가는 보험상품들은 사업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 첫해 수당을 연간 받은 보험료 안에서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해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로,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자"고 말했다. 현재는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비중이 최대 90%에 달해 해당 계약을 유지할 유인이 적은 부작용이 있었다.


정 연구위원은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전달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밖에 보장성 변액보험 환급률 안내시 각종 부대비용을 제한 실질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쓰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이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 호주의 보험시장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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