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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후에도…시중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중 5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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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후에도…시중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중 5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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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작년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영향으로 경각심이 커졌지만 시중의 일산화탄소경보기 제품 중 14개 중 5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의 판매가 10만원 이하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의 성능 시험을 진행한 결과, 5개 제품(35.7%)의 일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음량 성능이 미흡했다.


조사대상 14개 중 4개(28.6%) 제품은 1차(250ppm)·2차(550ppm) 경보농도 등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했다. 또한 3개(21.4%) 제품은 경보음량이 52~67데시벨(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개 제품은 경보농도와 경보음량이 미흡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경보기는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로 분류된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한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시중 유통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도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중의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소비자가 구매해 직접 설치하는 제품인데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될 경우 경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실제 조사대상 14개 중 설치위치 등을 안내한 제품은 3개,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한 제품은 7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이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환불·수리하기로 했다. 소방청에도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보농도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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