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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92가구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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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32가구ㆍ동해시 60가구 입주 준비 마쳐

정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92가구 우선 공급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2리 마을회관 인근 가옥들이 불에 타 흔적만 남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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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 지원에 나선다.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강릉시 32가구와 동해시 60가구 등 92가구가 입주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 시군에서 주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처음 2년간 LH에서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절반으로 낮춰 준다.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물색해 임차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현행처럼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가 미리 확보한 주택 중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 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 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처음 2년간 LH에서 월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 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뒤 입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고성군 일대 등 주택 피해는 많지만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조립식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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