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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 관련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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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 관련 내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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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입건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입장 자료를 통해 "황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고, 황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너 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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