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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삼목석산 개발 환경평가 받아야"…시민단체, 서울항공청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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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절차 위반하고 실시계획 승인한 서울항공청 규탄
인천평화복지연대 "석산 발파시 소음·날림먼지 등 환경피해 우려"

"인천공항公 삼목석산 개발 환경평가 받아야"…시민단체, 서울항공청 감사 청구 인천 영종도 삼목석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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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종도 삼목석산 개발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실시계획을 승인한 서울지방항공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서울항공청은 공사의 삼목석산 개발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도 검토하지 않고 계획을 승인했다"며 "법규를 위반하는 실시계획에 허가를 내준 서울항공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삼목석산 개발 목적이 애초 공항 건설에 필요한 골재 채취에서 현재 제3단계 물류단지 부지 조성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항공사는 2003년 공항지역 전체에 대해 받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삼목도 장애구릉 제거에 대해 협의했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환경보전방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했다"며 "3단계 물류단지 조성이 석산 개발 목적인 만큼 2단계 물류단지 조성 때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항공청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법률에도 없는 거짓 논리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서울항공청은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조성 단계'와 '단지조성 단계'로 자의적으로 구분해 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석산절토 등으로 오히려 부지조성 단계에서 가장 큰 환경피해를 받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천공항공사는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는 삼목석산 절토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공항공사가 석산 개발을 강행한다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항공사와 서울항공청에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인천 중구 운서동 하늘문화센터 뒤편 삼목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서울항공청에 공사 허가를 요청해 지난해 10월 승인을 받았다.


공항공사는 제4활주로와 북측 계류장 조성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충당하기 위해 약 50m 높이의 삼목석산 일부를 허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삼목석산 일대를 평지화해 항공물류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종도 주민들은 삼목석산이 거주지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어 석산 발파 과정에서 소음 날림먼지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당시 서울항공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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