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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상태로 강간·감금…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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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상태로 강간·감금…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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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성폭행 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23)씨를 강간·감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집에 갇혀 있던 B씨는 기지를 발휘해 인근 마트로 A씨와 함께 외출했고, 마트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성폭행을 했는지, 촬영 등의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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