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고령층의 건강보험 가입시 나이 외에도 '건강나이' 등을 반영해 보혐료를 깎아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 갱신 때 건강나이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유병력자 전용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 하는 등 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제도는 고령에 대해 위험률을 높게 잡고 높은 보혐료를 부과해왔다. 건강나이 등을 반영할 경우 노인들이 체중, 혈압, 혈당 등을 관리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고령층이 보다 건강에 신경을 쓸 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유인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건강나이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건강을 챙길 유인이 발생하고 보험사 역시 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이 개선됨에 따리 보험비 지출이 줄어 윈윈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외에도 금융위는 중증장애인 후견업무 수행시 비대면 금융거래 및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토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