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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업계도 반발 "대타협기구 합의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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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3사 공동성명
"기득권·대기업 위한 합의"…무효화 및 재논의 요구

카풀업계도 반발 "대타협기구 합의안 무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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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대해 카풀업계가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카카오와 택시 간의 '대기업·기득권' 만의 합의라는 주장이다. 일부 택시업계도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고 나선 만큼 다시 한 번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14일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업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를 미화하고 있다"며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업체의 대표로 참여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카풀업계를 대표할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3개 업체들은 "카카오는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이라며 "공정한 시장 경쟁에서 벗어나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등 새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자가용 뿐만 아니라 택시도 끌어안게 된다면 여성전용택시, 애완동물 전용 택시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크기 자체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카풀업계는 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에어드론을 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며 "그럼에도 택시와만 사업을 전개하라고 하는 것은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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