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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계, 사기·횡령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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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계, 사기·횡령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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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P2P(개인 간 거래) 대출 업계가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며 2000만원의 예산을 포상금으로 책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 도입 배경으로 P2P 금융업에 대한 자정을 꼽았다. 회원사와 비회원사 구분 없이 P2P 대출 이용자 모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P2P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포상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은 사기와 횡령으로 한정했다. 신고 접수 이후의 각 과정 별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진다. ▲협회가 지정한 로펌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때, 100만원 ▲금감원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 400만원 ▲업체 또는 관련자의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태영 협회장은 “P2P 금융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P2P 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 명확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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