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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웜비어 소송 美판결문 또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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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죽음 책임 물어 "5억달러 배상하라" 판결문
지난달 北외무성이 수령했지만 열흘 뒤 반송한 것으로


北, 웜비어 소송 美판결문 또 반송 북한 외무성이 오토 웜비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문을 반송하면서 DHL 봉투에 기재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주소는 '조선민민민주주의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Jungsong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PRK)', 담당자는 '박(Pak)'으로 적었다. <사진=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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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오토 웜비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미 워싱턴 DC연방법원은 해당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법원 사무처는 반송 처리된 우편물의 스캔본을 온라인 법원기록 시스템에 13일 게시했다.


앞서 법원 사무처는 지난 1월16일 북한이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5억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낸 바 있다.


이 우편물은 1월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Returned to shipper)됐었다. 홍콩으로 되돌아온 우편물은 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대신, 다시 북한으로 향했고 결국 지난달 14일 외무성의 '김성원(Kim Sung Won)'이라는 인물에게 최종 전달됐다.


북한이 결국 판결문을 받아든 것으로 해석됐지만, 북한은 약 열흘 뒤 다시 우편물을 워싱턴으로 돌려보냈다.


北, 웜비어 소송 美판결문 또 반송 오토 웜비어(가운데)는 지난 2015년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고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 이후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불과 며칠 뒤 숨졌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이 웜비어 부모에게 "5억113만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고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 이후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불과 며칠 뒤 숨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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