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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기업 규모 차별 거두고 제2의 삼성ㆍLG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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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회장 3연임 강호갑 회장
가업승계 규제로 중견기업 애로 언급
"기업 규모에 의한 '차별' 거둬야"
글로벌 전문기업·대기업 육성에 초점

강호갑 중견련 회장 "기업 규모 차별 거두고 제2의 삼성ㆍLG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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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려면 80% 넘는 세금을 내야한다. 상속세 65%를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하고, 주식 양도세로 22%를 더 내야한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 중견·중소기업들이 사모펀드에게 회사를 매물로 내놓고 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세금 부담과 규제로 중견기업들이 기업 상속을 주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대기업으로만 기업을 나눠 성장을 막는 '기업 규모에 의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여의도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10년 간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는 예전 대기업들이 그대로다.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인데 제2·제3의 LG, 삼성, 현대를 키워야 한다"며 "과거의 대기업들은 육성 대상이었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중견기업들은 스스로 컸다. 규모에 의한 '차별'부터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견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산업별 매출액(400억~1500억원)기준을 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액 공제·감면 대상인 중견기업 기준을 평균 연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뒀다.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대기업으로 묶이면서 지원은 사라지고 많은 규제를 적용받아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기도 한다.


강 회장이 언급한 가업상속 문제는 대표적인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초기 중견기업들만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강 회장은 "기업이 성장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야 하느냐"며 "기업들이 자유시장경제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일깨워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갑 회장은 "기업의 매출 규모로 제한을 두면서 중소·대기업으로만 구분짓고 있어서 법·제도에 중견기업 기준을 하나씩 추가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중견기업은 스스로 성장해온 기업들이 많은데 규모로 차별하지 말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 6년 간 8·9대 회장을 역임했고 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강 회장은 "요즘 같은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과연 기업가 정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인은 농·어업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농·어민만 생각하는데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만 억누르면 농·어업이든 농·어민이든 어느 한 쪽도 잘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임기동안 강 회장은 글로벌 전문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인재, R&D(연구개발), M&A(인수합병) 등 다방면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견련의 시각이다. 강 회장은 "해외 진출 준비가 미흡한 중견기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산업부에도 제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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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인데다 2017년 7월부터 산업부가 중견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에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강 회장은 "지난 6년 간 초기·예비 중견기업에 정책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전문기업, 대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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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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