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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12일 닛산 이사회 참석허가 요청…법원 오늘 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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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12일 닛산 이사회 참석허가 요청…법원 오늘 중 판단"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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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검찰에 체포된 지 108일만에 보석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내고 풀려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12일 열리는 닛산자동차 이사회에 참석을 희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곤 전 회장이 닛산자동차 이사회 참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날 중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소득축소신고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일본 검찰에 체포된 곤 전 회장은 체포 직후 닛산자동차의 회장 및 최고경영자(CEO)에서 해임됐으나 이사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앞서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조건으로 지정된 숙소에만 머무르고 해외여행, 닛산 임원진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등을 금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곤 전 회장의 이사회 참석이 향후 재판일정에서 관계자 증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곤 전 회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에 전력으로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사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크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측은 "이사회 참석은 임원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향후 닛산자동차 외에도 이사회 참석 등 공개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언론들은 덧붙였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연봉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체포 후 닛산자동차와 미쓰비시자동차, 르노그룹 회장에서도 물러났다. 닛산자동차는 오는 4월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곤 전 회장의 이사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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