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포티스 대주주, 주식 담보 계약 사실 숨기고 지분 매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포티스 대주주, 주식 담보 계약 사실 숨기고 지분 매도
AD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코스닥 상장사 포티스 대주주가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사실을 숨기고 지분을 대거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전 거래일 장 마감 후 포티스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 2017년 10월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사실을 약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거래소는 공시 불이행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벌점 11점·공시위반 제재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포티스 주권 매매도 이달 11일 하루 동안 정지했다.


포티스는 지난달 대주주 조재훈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서, 2017년 10월27일부터 담보로 제공한 누적 주식 수는 413만4616주라고 뒤늦게 밝혔다. 당시 조 대표는 크로스칩인터내쇼날을 통해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최초 10억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두 차례 더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기준 대출 잔액은 50억원으로 집계됐다. 크로스칩인터내쇼날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산 7억원 규모의 회사로, 조 대표가 최대주주(지분 100%)다.


문제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사실을 숨기는 동안 조 대표가 소유주식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점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보유지분 345만9800주를 장내 매도했다. 동시에 반대매매도 발생했다. 조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133만4616주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됐다. 조 대표의 보유지분 약 84%가 시장에 쏟아진 셈이다.


예기치 못한 대주주 물량에 포티스 주가는 급락했다. 반대매매가 발생한 지난달 7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82% 하락한 1565원에 장을 마쳤다. 하루 만에 2000원 선에서 1000원 선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이후 주가 하락은 지속했고, 주가는 1300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포티스 관계자는 "조 대표측에 확인한 결과, 주가 급락으로 인해 133만주의 반대매매가 발생한 후 추가적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65만여주를 장내매도했고, 담보제공 사실 공시 이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 280만주를 매도한 것"이라며 "조 대표의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