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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체납유형별 징수체제 운영…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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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제를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는 1343억 원(지방세 539억 원·세외수입 804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방재정에 열악함을 더하는 데 한몫을 한다.


이에 시는 올해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의 해’로 정하고 징수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신속한 체납처분 ▲생생한 현장 징수 ▲압류재산 일제정리 ▲생계형 체납징수 등으로 유형을 나붜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더할 복안이다.


가령 신속한 체납처분은 지방세와 국세 간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체납자의 재산취득, 과세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소유권 등 각종 권리와 급여, 환급금 등 채권을 적시에 압류·추심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또 생생한 현장징수는 비양심적 상습·고액 체납자의 주소(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탐문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은닉재산을 현장에서 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의적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압류재산 일제정리는 체납자의 납부능력 등 경제사정을 정확하게 분석, 실익이 없는 장리 압류재산 등을 일제 정리해 체납자의 경제회생 및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생계형 체납징수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세외수입 체납자의 분납 자동이체를 추진해 매월 일정 금액이 인출될 수 있게 해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적 회생 발판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한편 시는 상·하반기 3개월씩 6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별 맨투맨 식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매월 징수보고회 등을 열어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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