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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심장통증 호소하며 '구속정지' 요청…"급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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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서…"사람이 살고 봐야 정의 구현"

변호인측, 1심에서 인정된 강요죄도 부인

김기춘 측 심장통증 호소하며 '구속정지' 요청…"급사 위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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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정의구현도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속집행 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한 채 구속의 집행만 정지해 석방하는 제도로 병세가 중하거나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시 주로 활용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며 "피고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의사들은 그의 '급사'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단체를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사건으로 피고인만 징역 5년6개월의 중형을 받는 게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선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후 처음 열렸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강요죄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기업, 정부 사이 관계 때문에 무언가를 요청만 해도 그것이 강제성을 가졌다는 논리로 일관하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만 해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에 보수단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이 있을 것이라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도 "청와대가 민간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민간이 부담을 느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된다면 광범위한 형사책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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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기한이 지나면서 지난해 8월 석방됐으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두 달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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