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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원하는대로 군대가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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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어려운 병역의무자 특별혜택
기술·행정병 등 지원시 가산점 4점
19년 2월~12월 중 입영 희망월 반영 등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원하는대로 군대가기 쉬워진다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72사단 장병들이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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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특기병·모집병 등에 지원하면 가산점 등 혜택을 받는다. 2019년 2월~12월 중 입영 희망월(月)도 반영해준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


지원내용은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모집병 가산점 부여,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 학력 완화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육·해·공군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4점을 받게 된다. 육군의 기술·행정·유급지원병, 해군의 기술·동반입대·유급지원병, 해병의 기술병, 공군의 기술·유급지원병이 가산점 적용 대상이다.


1999년생 고졸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 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올해 2~12월 중 본인의 입영희망월을 적극 반영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과 후에 아르바이트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들이 취업맞춤 특기병에 지원할 경우 현행 고졸 이하 학력 제한을 완화해 대학 재학 때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 순으로 들어가 '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란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 중심의 병무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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