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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벤처 차등의결권 검토…증권거래세 개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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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벤처 차등의결권 검토…증권거래세 개선"(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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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거래세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하도록하겠다"면서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운용할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도 허용한다. 증자 등의 과정에서 창업 기업인의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벤처기업 활성화 및 중기·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와 관련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정책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제 3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증권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와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부터 인하까지의 다양한 법 올라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2월 내에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올 상반기 혁신, 민생, 개혁, 분권의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입법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로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내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에서 교육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민생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엮겠다"면서 "그래야 혁신성장의 과실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 입법'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국정원 개혁 등을 꼽았다.


'분권 입법' 과제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꼽았다. 그는 "중앙의 권한 이양에 발맞춰 재정 분권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2월 임시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며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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