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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예보료 갈등]보험사·저축은행 "예보료 형평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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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은행 중심 만든 제도 업권별 특성 반영 고민해야
보험사, IFRS17 도입 때는 책임준비금 늘어 예보료 할증
저축銀, 같은 업권이란 이유로 5배 높은 예보료 부담 억울

[금융계 예보료 갈등]보험사·저축은행 "예보료 형평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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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IFRS(국제회계기준)17 도입 등 신회계기준 도입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큰 보험사들은 현행 예금보험료 산정방식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예보료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하소연을 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예보료 기준이 논리적으로 합리성,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보험의 경우 예금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차감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예보료는 금융업권별 고유계정(55%)과 저축은행 특별계정(45%)으로 구분된다. 예금보험공사가 걷은 돈의 55%는 예금자보호(보험은 상품 계약자) 보호, 45%는 2011년 대규모 부실사태를 겪은 저축은행 파산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으로 쓴다.


문제는 예보료 계산 방식이다. 보험사들이 예보에 매년 납부하는 예보료는 보험 계약자에게 향후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책임준비금과 한해 동안 받는 수입보험료를 더해 2로 나눈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반면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예금의 연평균 잔액으로만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업계는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인 예보료 산정 방식을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행권의 예금과 상응하는 것이 보험권에서는 수입보험료인데 여기에 더해 책임준비금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에 민감한 것은 오는 2022년 IFRS17이 시행되면 책임준비금 증가로 인해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예보료도 할증되는 구조라 이중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보험료에 포함된 신계약비 등 사업비 성격의 보험료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보료 산출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은행·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도 계약취득과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은 예보료 산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사업목적, 금융상품 구조, 사업 운영 방식, 특히 노출된 리스크 형태가 은행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다"며 "1998년 4월 은행 예금보험제도에 보험업권이 통합되면서 은행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에 명확한 논리 없이 편입된 만큼 보험상품의 운영구조·보험료 등 업권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들도 과도한 예보료 책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이다.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지난 21일 회장직에 선출되자마자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예보에 내는 예보료는 예금액의 0.40%로 은행(0.08%), 보험·금융투자사(0.15%), 상호금융(0.2%)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들이 은행에 비해 최고 5배 많은 예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8년 전 저축은행 부실과 도산 사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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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고를 일으켰던 저축은행들은 사라지고 없는데 같은 업권이라는 이유로 남아있는 저축은행들에게만 높은 예보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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