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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드론 규제자유특구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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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7일 ‘지역특구법 시행’ 예정 맞춰 사전 준비 철저

고흥군, 드론 규제자유특구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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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은호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29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전남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 규제자유특구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김기홍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순천대학교, 초당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관련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사업설명, 질의응답, 추진단 역할 순으로 진행됐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3종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해,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구역을 말한다.


김기홍 부군수는 “드론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흥군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고흥 드론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및 규제발굴에 관련기업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 3월초 중기부 사전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 17일에 맞춰 드론 규제자유특구가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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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전국 유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과 전국 최대 면적(직경 22km)의 ‘무인기 전용공역 보유’ 및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등 고흥군만의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드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은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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