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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방사청장 "지체상금 심의위 설치…방산현장 고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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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방사청장 "지체상금 심의위 설치…방산현장 고충 해소"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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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산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던 지체상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22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산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체상금은 방산업체의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업체에 물리는 일종의 벌금이다. 방산업체들은 개발이나 납품이 지연되는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 탓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왕 청장은 "우선 경영압박 및 실적저하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지체상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통해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왕 청장은 "방산업체는 이미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기 보다는 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체계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일반 상용품 구매의 경우와 동일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받는 금액이 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체상금 계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해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지체상금 금액만큼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몇 년 뒤 판결을 통해 지체상금이 감액될 때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왕 청장은 "이런 장기간에 걸친 지체상금 감액 여부 결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심의를 신청하면 즉시 이를 심의해 결정하는 지체상금 심의위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산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가분야에 있어서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인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기술료 인하, 함정건조보험제도 도입 등 반복되는 건의사항들도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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