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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법률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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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법률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어려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 조기집행 투자계획,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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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법률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새벽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내기 성공할까'를 주제로 토론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대변하는 청팀으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홍팀으로 각각 편을 나눠 진행했다.

이 의원은 "다른 국가에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시 북한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됐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해 법률에 기반을 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할 경우 '2등 국민'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처절한 성과평가와 자기반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시장의 기대와 수용성을 넘는 부분은 유연성을 가지고 보완하는 동시에 기존 정책 기조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집권 3년차인 올해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거나 그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과 관련해 정부 간섭을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오해'라며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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