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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강 모(52)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 강씨가 2008년 건국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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