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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96만명, 내달 11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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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 명에게 이런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서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를 적용해야 한다.


또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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